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2023년 4월 11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반도체산업 시설 투자는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한시적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도입은 반도체 기업의 투자 유인 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 및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2→상임위 회부2024.07.23→상임위 상정2024.11.13→상임위 처리2025.02.18→본회의 통과2025.02.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2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23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2025.02.18
상임위 처리
2025.02.27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