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34 · 발의일 2024.07.25 ·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으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에서 중요한 안건심의나 청문회 등에서 증인의 출석이 필수적인 경우에도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청문회 등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중요한 안건심의를 위한 위원회나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5→상임위 회부2024.07.26→상임위 상정2024.08.27→상임위 처리2024.10.31→본회의 통과2024.11.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25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26
상임위 회부
2024.08.27
상임위 상정
2024.10.31
상임위 처리
2024.11.28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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