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39 · 발의일 2024.07.18 · 소관위 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중 5일은 고용보험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기에 부족한 면이 있고, 휴가의 시점도 출산 시로 하고 있어 출산 이전의 과정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출산 전후 15일로 늘리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현행 1회에서 출산 전후 3회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전단 및 제4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18→상임위 회부2024.07.19→상임위 상정2024.09.09→상임위 처리2024.09.12→본회의 통과2024.09.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18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19
상임위 회부
2024.09.09
상임위 상정
2024.09.12
상임위 처리
2024.09.26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