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85 · 발의일 2024.07.22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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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일부 대학과 함께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해당 사업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학도 있는데,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와 달리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급식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급식 지원 및 대학생의 복지 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8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2상임위 회부2024.07.23상임위 상정2024.08.26상임위 처리2024.09.03본회의 통과2024.09.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2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23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2024.09.03
상임위 처리
2024.09.26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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