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07 · 발의일 2024.07.26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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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국제사회에서 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정책적 유연성을 갖기 어려운 국가 차원의 외교를 보완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관련 지원 규정이 부족하여 국가 차원의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 현황에 대한 총괄적인 실태조사나 관리 시스템도 부재한 상황임. 이에 외교부에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의 관리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외교의 보조동력이 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9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6상임위 회부2024.07.29상임위 상정2024.11.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26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29
상임위 회부
2024.11.07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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