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10 · 발의일 2024.07.18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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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주 5일제 근무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선진국은 이미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도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 여가문화의 확산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현행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단축하고 그에 맞추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주 4.5일제 근무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및 고용기회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의2제1항, 제51조의3).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18상임위 회부2024.07.19상임위 상정2024.09.0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18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19
상임위 회부
2024.09.09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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