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06 · 발의일 2024.07.22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본회의불부의)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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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2상임위 회부2024.07.23상임위 상정2024.08.21상임위 처리2026.02.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22
발의
본회의불부의
2024.07.23
상임위 회부
2024.08.21
상임위 상정
2026.02.10
상임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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