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92 · 발의일 2024.07.22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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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로 하여금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진료부나 검안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음. 이로 인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음. 아울러 펫보험의 경우 진료부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치료내용이 파악되어야 이와 관련한 보험 청구 및 지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진료부 발급 의무 부재로 보험금 지급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수의사는 반려동물 소유자등이 진료부나 검안부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2상임위 회부2024.07.23상임위 상정2024.08.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22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23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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