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053 · 발의일 2024.07.22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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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 중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2상임위 회부2024.07.23상임위 상정2024.08.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22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23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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