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80 · 발의일 2024.07.22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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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대상 현황 조사에 따르면, 즉각적 행동중재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11.9%(10,209명),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17.1%(14,68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특성에 따른 행동 상의 문제로 교육 현장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전문적 행동중재 지원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교사와 학생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교사 및 전문인력을 두는 등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2상임위 회부2024.07.23상임위 상정2024.08.26상임위 처리2026.03.24본회의 통과2026.05.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2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23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2026.03.24
상임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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