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75 · 발의일 2024.07.26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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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에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6상임위 회부2024.07.29상임위 상정2024.08.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26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29
상임위 회부
2024.08.2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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