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72 · 발의일 2024.07.22 ·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 현재 폐기 (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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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공제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어 일몰기한이 만료될 예정인데,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하여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의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9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2상임위 회부2024.07.23상임위 상정2024.11.13상임위 처리2025.02.18본회의 통과2025.03.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22
발의
수정안반영폐기
2024.07.23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2025.02.18
상임위 처리
2025.03.21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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