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07 · 발의일 2024.07.22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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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마을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공간을 제공하거나 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라 함)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어,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나 어촌계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체인 전국 체험휴양마을협의회와 도(道)별 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설립ㆍ운영 중으로 국가는 매년 해당 단체의 인건비와 사업비 등을 보조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여 체험휴양마을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련 단체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2상임위 회부2024.07.23상임위 상정2024.08.26상임위 처리2024.11.21본회의 통과2024.11.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2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23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2024.11.21
상임위 처리
2024.11.28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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