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74 · 발의일 2024.07.26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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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였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감경사유로 양형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6상임위 회부2024.07.29상임위 상정2024.09.23상임위 처리2024.09.25본회의 상정2024.09.26본회의 통과2024.09.26정부 이송2024.10.04공포2024.10.1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7.26
발의
공포
2024.07.29
상임위 회부
2024.09.23
상임위 상정
2024.09.25
상임위 처리
2024.09.26
본회의 상정
2024.09.26
본회의 통과
2024.09.26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47반대 0기권 5불참 48
2024.10.04
정부 이송
2024.10.1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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