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90 · 발의일 2024.07.26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폐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업면허, 어업허가, 양식업 면허 또는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6상임위 회부2024.07.29상임위 상정2024.09.25상임위 처리2025.03.06본회의 통과2025.04.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26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29
상임위 회부
2024.09.25
상임위 상정
2025.03.06
상임위 처리
2025.04.02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