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91 · 발의일 2024.07.26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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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 등에게 부과ㆍ징수하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6상임위 회부2024.07.29상임위 상정2024.09.2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26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29
상임위 회부
2024.09.25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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