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산업단지에 기존의 공장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시설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6→상임위 회부2024.07.29→상임위 상정2024.08.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26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29
상임위 회부
2024.08.2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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