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72 · 발의일 2024.07.26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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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음.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내부의 일은 국가형벌권의 간섭 없이 친족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으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그 정당성에 대한 의문에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친족을 대상으로 한 재산범죄가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산범죄 중에서도 해악성이 큰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7일 가족관계라고 해서 모든 재산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음 이에 친족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의 죄 또는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54조 및 제361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6상임위 회부2024.07.29상임위 상정2024.11.04상임위 처리2025.12.10본회의 통과2025.12.3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26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29
상임위 회부
2024.11.04
상임위 상정
2025.12.10
상임위 처리
2025.12.30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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