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56 · 발의일 2024.07.31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규정하되, 식품 등 국민안전에 관련된 인증ㆍ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방위산업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자본금 및 연간 외형거래액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한 공공아파트 단지들의 지하주차장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해당 단지들의 대부분이 LH 퇴직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했던 업체가 설계ㆍ감리를 맡은 것으로 밝혀져 특혜성 계약 등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ㆍ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를 추가하여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등 그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2호다목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31상임위 회부2024.08.01상임위 상정2024.11.20상임위 처리2025.07.10법사위 회부2025.07.10법사위 상정2025.07.22법사위 처리2025.07.22본회의 상정2025.07.23본회의 통과2025.07.23정부 이송2025.08.01공포2025.08.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7.31
발의
공포
2024.08.01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2025.07.10
상임위 처리
2025.07.10
법사위 회부
2025.07.22
법사위 상정
2025.07.22
법사위 처리
2025.07.23
본회의 상정
2025.07.23
본회의 통과
2025.07.23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22반대 1기권 3불참 71
2025.08.01
정부 이송
2025.08.14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