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73 · 발의일 2026.08.03 · 소관위 국방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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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식 제·개정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방산수출 실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건국 이래 최대의 방산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K-방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방산수출은 이제 외교ㆍ안보ㆍ국익이 결합된 국가 전략산업이 되었음.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K-방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위산업 육성ㆍ수출진흥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부설기관의 형태로 설립되었으나, 상기한 바와 같이 독립된 지위와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수행사업, 예산출연 및 권한의 위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제9조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부승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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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방산수출 실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건국 이래 최대의 방산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K-방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방산수출은 이제 외교ㆍ안보ㆍ국익이 결합된 국가 전략산업이 되었음.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K-방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위산업 육성ㆍ수출진흥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부설기관의 형태로 설립되었으나, 상기한 바와 같이 독립된 지위와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수행사업, 예산출연 및 권한의 위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제9조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부승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8.03상임위 회부2026.08.0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8.03
발의
소관위접수
2026.08.04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