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40 · 발의일 2024.07.23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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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배타적발행권자: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그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설정받은 자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3상임위 회부2024.07.24상임위 상정2024.08.26상임위 처리2025.01.21본회의 통과2025.02.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23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24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2025.01.21
상임위 처리
2025.02.27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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