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30 · 발의일 2024.07.23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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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성폭력 관련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특히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여부 및 참여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효과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여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5호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3상임위 회부2024.07.24상임위 상정2024.08.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23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24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