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87 · 발의일 2024.07.26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 등을 갖추어 관할관청에서 그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승선정원 등 안전운항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섬의 경우 불법인 줄 알면서도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낚시어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어 이러한 섬 주민들의 육지와 섬 간의 운송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낚시어선업자가 시설기준 등을 갖춘 경우 이동수단이 열악한 섬의 주민을 운송하도록 일정 수준 면허 범위를 한정하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6상임위 회부2024.07.29상임위 상정2024.11.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26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29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