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92 · 발의일 2024.07.26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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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제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인증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특정 제품 등의 품질, 규격, 성능 등에 대한 표준이나 기술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사ㆍ평가하는 본래적인 인증제도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는 한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징수하는 연체금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연체금의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6상임위 회부2024.07.29상임위 상정2024.11.21상임위 처리2025.09.19본회의 통과2025.10.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26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29
상임위 회부
2024.11.21
상임위 상정
2025.09.19
상임위 처리
2025.10.26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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