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18 · 발의일 2024.07.18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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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총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고 공제율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국가 등에 의한 난임치료 지원은 출산 의지가 있는 부부를 지원해 저출생 극복을 가능하게 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보편복지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정책임에도 소득세법상 난임시술비 공제가 총급여액의 3%를 넘는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난임치료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는 현행 제한요건을 난임시술비 공제에 한하여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의 저출생 극복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국민의 행복추구권 확대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4호 단서 삭제).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18상임위 회부2024.07.19상임위 상정2024.11.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18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19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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