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대학이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등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가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교육비 지원을 사립대학에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립대학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립대학이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그 면제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다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18→상임위 회부2024.07.19→상임위 상정2024.09.2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18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19
상임위 회부
2024.09.25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