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25 · 발의일 2024.07.23 ·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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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그 연구개발비 및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하여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자본 투자를 통한 설비ㆍ시설 구축이 필수적이고, 투자 결정부터 양산까지 최소 3∼4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최소 5년 이상의 일관된 투자지원 정책 운영이 중요함. 이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3상임위 회부2024.07.24상임위 상정2024.11.13상임위 처리2025.02.18본회의 통과2025.02.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23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24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2025.02.18
상임위 처리
2025.02.27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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