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50 · 발의일 2024.07.23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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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전자어음관리 업무에 관한 시설ㆍ장비ㆍ서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3상임위 회부2024.07.24상임위 상정2024.11.0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23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24
상임위 회부
2024.11.0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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