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50 · 발의일 2024.07.23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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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전자어음관리 업무에 관한 시설ㆍ장비ㆍ서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3→상임위 회부2024.07.24→상임위 상정2024.11.0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23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24
상임위 회부
2024.11.0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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