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45 · 발의일 2024.07.23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본회의부의안건)

계류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3상임위 회부2024.07.24상임위 상정2024.11.04상임위 처리2026.07.1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23
발의
본회의부의안건
2024.07.24
상임위 회부
2024.11.04
상임위 상정
2026.07.15
상임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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