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31 · 발의일 2024.07.23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의 경우 그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수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운전면허증에는 운전자의 혈액형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수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움. 특히 RH-와 같은 소수 혈액형의 경우 부정확한 혈액제제 수혈로 인한 이상반응의 위험이 있음. 위와 같은 이유로 「주민등록법」에서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있어 신청이 있는 경우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전 시 휴대의무가 있는 운전면허증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음. 이에 운전면허증에도 혈액형을 수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통사고와 같은 응급상황에 효과적임을 감안하여 운전면허증에 이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이 있으면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생명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이 빠르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5조제3항 신설, 제87조의2제1항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3상임위 회부2024.07.24상임위 상정2024.11.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23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24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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