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52 · 발의일 2024.07.29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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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9상임위 회부2024.07.30상임위 상정2024.11.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29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30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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