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70 · 발의일 2024.08.01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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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비상대비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비상대비훈련의 종류 및 비상대비훈련의 종류별 실시권자와 승인권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비상대비훈련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상대비훈련의 정의(안 제2조제3호 신설)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등을 검증 및 보완하는 연습 및 훈련을 비상대비훈련으로 정의하고, 비상대비훈련을 정부연습, 지역별 종합훈련 및 부문별 훈련으로 구분함. 나. 비상대비훈련의 실시권자 및 승인권자(안 제14조) 1) 정부연습은 국무총리가 그 방법ㆍ기간 등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함. 2) 지역별 종합훈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방법ㆍ기간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함. 3) 부문별 훈련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그 방법ㆍ기간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함. 다. 비상대비훈련의 실시 대상(안 제15조) 비상대비훈련의 실시 대상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ㆍ물자 및 업체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와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규정함.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01상임위 회부2024.08.02상임위 상정2024.11.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01
발의
소관위심사
2024.08.02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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