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과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반면에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임.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폭염이 명시적으로 재난의 범위에 포함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 경감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면의 근거 및 감면대상자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안정성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18→상임위 회부2025.10.28→상임위 상정2026.03.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18
발의
소관위심사
2025.10.28
상임위 회부
2026.03.24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