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999 · 발의일 2024.07.19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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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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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기본법」에 학교교육지원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에 따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 등 8개 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학교교육 지원에 관한 심의 기능을 학교교육지원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등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등 1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19→상임위 회부2024.07.22→상임위 상정2024.08.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19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22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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