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91 · 발의일 2024.07.19 · 소관위 여성가족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19상임위 회부2024.07.22상임위 상정2025.03.06상임위 처리2025.03.06본회의 통과2025.04.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19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22
상임위 회부
2025.03.06
상임위 상정
2025.03.06
상임위 처리
2025.04.02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