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07 · 발의일 2024.07.19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경우 주로 충전 또는 주차 중에 화재가 발생하며, 고열로 인해 순식간에 화재가 확산되기 때문에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설치된 전기충전시설이 학생과 인근 주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해제함으로써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단서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19→상임위 회부2024.07.22→상임위 상정2024.09.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19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22
상임위 회부
2024.09.26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