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27 · 발의일 2024.07.29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하는 제품 중 일부가 중금속에 오염되거나 국내 허용 범위를 넘는 전자파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신체에 위해한 경우가 보고되고 있으나,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고지나 안내가 없어 구매자 개인이 제품의 안전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한편으로 물품의 판매를 의뢰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경우에도 그 사업이 영세하여 판매하려는 물품과 관련된 인증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됨.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제품 등이 국내에서 제조ㆍ판매ㆍ수입 시 필요한 인증 등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유해한 물품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소비자의 선택권과 건강권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9→상임위 회부2024.07.30→상임위 상정2024.09.2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29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30
상임위 회부
2024.09.25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