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81 · 발의일 2024.08.01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본회의불부의)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 대해서는 직접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물가 상승의 여파로 공사비의 적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검증한 공사비에 대해서도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는 해당 분쟁은 제외되어 있어 분쟁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최소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대상으로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1항제1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01상임위 회부2024.08.02상임위 상정2024.11.13상임위 처리2026.02.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01
발의
본회의불부의
2024.08.02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2026.02.10
상임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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