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05 · 발의일 2024.08.01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5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01상임위 회부2024.08.02상임위 상정2024.11.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01
발의
소관위심사
2024.08.02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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