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신탁을 통한 청년지원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신탁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3→상임위 회부2024.07.24→상임위 상정2024.11.0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23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24
상임위 회부
2024.11.04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