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69 · 발의일 2024.08.01 ·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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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담배를 「담배사업법」 상 담배,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 등 중독성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담배와 유사한 유사담배가 활발히 유통되고 있지만 과세대상에서는 제외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제6호나목).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01상임위 회부2024.08.02상임위 상정2024.11.13상임위 처리2025.11.30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01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8.02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2025.11.30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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