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56 · 발의일 2024.07.29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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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임대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입주기업체 등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는 다른 입주기업체가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및 복합구역에 대규모 공장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산업용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 법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기업체 등에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나 사업개시 신고를 하기 전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9상임위 회부2024.07.30상임위 상정2024.09.26상임위 처리2024.11.28본회의 통과2024.12.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29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30
상임위 회부
2024.09.26
상임위 상정
2024.11.28
상임위 처리
2024.12.27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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