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63 · 발의일 2024.07.29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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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9상임위 회부2024.07.30상임위 상정2024.09.24상임위 처리2024.11.05본회의 통과2024.11.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29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30
상임위 회부
2024.09.24
상임위 상정
2024.11.05
상임위 처리
2024.11.28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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