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9→상임위 회부2024.07.30→상임위 상정2024.09.24→상임위 처리2024.11.05→본회의 통과2024.11.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29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30
상임위 회부
2024.09.24
상임위 상정
2024.11.05
상임위 처리
2024.11.28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