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급식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함.
그러나 일부 어린이집에서 부실급식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거나 식중독 등의 집단 감염병이 발병하는 등 급식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급식사고를 방지하고 질 좋은 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이 급식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영양사를 두어 전담관리를 하는 등 급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임.
이에 어린이집 급식시설ㆍ설비의 설치와 영양사 배치에 관한 준수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급식시설ㆍ설비비와 영양사 인건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성장발달을 위하여 질 좋고 안전한 급식이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01→상임위 회부2024.08.02→상임위 상정2024.09.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01
발의
소관위심사
2024.08.02
상임위 회부
2024.09.24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