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54 · 발의일 2026.04.30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국가유산 보호의 기본이념이 ‘원형유지’에서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으로, 국가유산수리의 원칙 또한 ‘원형보존’에서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확장되고 발전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여전히 ‘원형보존’에 한정되어 국가유산수리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현행 법률의 목적 및 기본원칙과 그에 따른 수리 관련 원칙 등을 개정하여 국가유산수리의 목적 등을 발전적으로 재설정하고자 함(안 제1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4.30상임위 회부2026.05.0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4.30
발의
소관위접수
2026.05.04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