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94 · 발의일 2024.07.19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등 불법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
그런데 최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평가, 성매매 경험 등을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는 이른바 ‘성매매 후기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에 대하여 삭제, 차단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를 한 사실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켜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매매 알선 행위 등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19→상임위 회부2024.07.22→상임위 상정2024.08.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19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22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