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71 · 발의일 2024.07.24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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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4상임위 회부2024.07.25상임위 상정2024.08.26상임위 처리2024.09.09법사위 회부2024.09.09법사위 상정2024.09.25법사위 처리2024.09.25본회의 상정2024.09.26본회의 통과2024.09.26정부 이송2024.10.11공포2024.10.2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7.24
발의
공포
2024.07.25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2024.09.09
상임위 처리
2024.09.09
법사위 회부
2024.09.25
법사위 상정
2024.09.25
법사위 처리
2024.09.26
본회의 상정
2024.09.26
본회의 통과
2024.09.26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13반대 4기권 11불참 72
2024.10.11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