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담배사업법」에 따른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폐지하면서, 폐지분인 궐련 20개비당 5원만큼 담배제조업자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9→상임위 회부2024.07.30→상임위 상정2024.11.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29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30
상임위 회부
2024.11.14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