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49 · 발의일 2024.07.29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등 조사기관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고,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하면서 그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국민적 의구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하는 경우 그 사유서를 작성하고 그 요지를 신고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처리하도록 하여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9조제4항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9→상임위 회부2024.07.30→상임위 상정2024.09.2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29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30
상임위 회부
2024.09.25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