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24 · 발의일 2024.07.19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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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해를 제외하고 36년째 전 산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왔음. 그러나 2018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최저임금이 52%나 상승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의 경영상황과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들의 고용상황이 악화되면서, 현행법에 따라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적용해달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의 요구도 계속되고 있음. 특히, OECD 41개국 중 미국,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등 19개국은 이미 업종별ㆍ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하여 적용하며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ㆍ규모별ㆍ지역별ㆍ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19상임위 회부2024.07.22상임위 상정2024.09.0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19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22
상임위 회부
2024.09.09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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